15가지 안중근 의사의 글:: 진실을 알리고자하는 태도가 도둑이 숨길려하는태도의차이...이태왕 이라고 Nippon Meiji 가 대한제국 고종왕을 비웃고.
이태원 과 용산미군부대등 대한제국 의 중요한 장소들을 제일 힘든 동내로 만들어서 후손들을 멀리함여 대한제국의 억울함을 계속히 숨기는죄...
1909년 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보도된 안중근 의사의 “내가 이토를 처단한 열 다섯가지 이유”
첫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셋째. 1907년 정미7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넷째,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다섯째, 군대를 해산시킨 죄
여섯째,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일곱째,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여덟째, 한국의 교과서를 불태운 죄
아홉째,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열 번째, (제일은행) 은행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열한번째, 한국이 300만파운드의 빚을 지게 한 죄
열두번째,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열세번째,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정책을 호도한 죄
열네번째, 일본천황의 아버지인 고메이 천황을 죽인죄
열다섯번째,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등이다.
▲ 기존에 알려진 안중근 의사의 “내가 이토를 처단한 열 다섯가지 이유”
1.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2.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3.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
4.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6.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7.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8. 군대를 해산시킨 죄
9. 교육을 방해한 죄
10. 한국인들의 외국유학을 금지시킨 죄
11.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
12.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13. 현재 한국과 일본사이에 경쟁이 쉬지않고 살육이 끊이지않는데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
14. 동양평화를깨뜨린죄
15. 일본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싱가포르 영자 신문인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가 105년 전 일본 법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진술한 ‘내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죽인 열 다섯가지 이유’를 상세하게 보도한 기사를 웹진인 뉴스로(www.newsroh.com)가 처음 발견해 26일 공개했다.
뉴스로가 공개한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기사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저격한 지 3주 뒤인 1909년 12월2일자 5면에서 ‘하얼빈의 비극(The Harbin's Tragedy)’라는 제목으로 안중근 의사의 예비 심문을 보도한 것이다.
이 기사는 “아더 항(港) 지방법원에서 이토를 죽인 이와 공범자들에 대한 예비 심문 결과 이들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면서 “재판은 카메라의 촬영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더 항(Port Arthue)’는 당시 재판이 열린 만주 뤼순(旅順)의 영어 표기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이토를 암살한 자는 예비 심문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며 그 이유로 열 다섯가지를 제시했다”며 상세하게 소개했다. 바로 안중근 의사가 밝힌 ‘내가 이토를 죽인 열 다섯가지 이유’다. 주목할 것은 이 기사에 실린 ‘내가 이토를 죽인 열 다섯가지 이유’가 기존에 알려진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기사를 보면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등 9개 이유는 기존 내용과 동일하지만,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한국이 300만파운드의 빚을 지게 한 죄’,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등은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 없었던 것이다.
또 이 기사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1907년 정미7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을사조약과 정미7조약이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로 묶여서 제시됐던 것과 다르다.
기존에 알려진 이유 중 기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외국유학을 금지시킨 죄’,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 등이다.
아울러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이토 저격에 안중근 의사 뿐만 아니라 18세부터 49세에 이르는 8명이 연루됐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1845년 7월 15일 아르메니아 출신 카치닉 모지스가 8면짜리 주간지로 창간한 이후 16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싱가포르의 영향력있는 영어매체 중 하나다.
아래는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보도된 안중근 의사의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열 다섯가지 이유’와 기존에 알려져온 열 다섯가지 이유.
▲ 1909년 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보도된 안중근 의사의 “내가 이토를 처단한 열 다섯가지 이유”
첫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셋째. 1907년 정미7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넷째,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다섯째, 군대를 해산시킨 죄
여섯째,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일곱째,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여덟째, 한국의 교과서를 불태운 죄
아홉째,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열 번째, (제일은행) 은행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열한번째, 한국이 300만파운드의 빚을 지게 한 죄
열두번째,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열세번째,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정책을 호도한 죄
열네번째, 일본천황의 아버지인 고메이 천황을 죽인죄
열다섯번째,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등이다.
▲ 기존에 알려진 안중근 의사의 “내가 이토를 처단한 열 다섯가지 이유”
1.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2.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3.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
4.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6.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7.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8. 군대를 해산시킨 죄
9. 교육을 방해한 죄
10. 한국인들의 외국유학을 금지시킨 죄
11.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
12.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13. 현재 한국과 일본사이에 경쟁이 쉬지않고 살육이 끊이지않는데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
14. 동양평화를깨뜨린죄
15. 일본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안중근 의사의 ‘이토를 죽인 15가지 이유’ 보도한 영어매체 기사 첫 발견
순국 5분전에 어머니가 지어보낸 옷을 입고 있는 안중근 의사
이후 의사는 하얼빈의 일본영사관을 거쳐 여순에 있던 일본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판사도 일본인, 검사도 일본인, 변호사도 일본인, 통역관도 일본인, 방청인도 일본인이었습니다. 재판은 일본인들에 의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2월 14일 공판에서 의사는 일제의 각본대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형이 되거든 당당하게 죽음을 택해서 속히 하느님 앞으로 가라"는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이고, [동양평화론]은 이토 히로부미 총격의 이유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재판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에게 거사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한 목숨을 구걸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공소를 포기한 뒤,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여 후세에 거사의 진정한 이유를 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일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사형 집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일제는 이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였고, 그에 따라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여순감옥에서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순국 5분전에 어머니가 지어보낸 옷을 입고 있는 안중근 의사
내가 한국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노숙 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여한이 없겠노라.
-순국 직전 동포들에게 남긴 의사의 마지막 유언-
안중근의사 부당한 법정에서 사형판결을 받고도 항소를 안 한 것은 어머니의 뜻을 따른 것이 ...
안중근 의사의 본관은 순흥, 아명은 응칠(應七)이며, 천주교 세례명은 토마스( .... [안응칠역사]는 안중근 의사 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안중근(安重根, 1879년 9월 2일~1910년 3월 26일)은 대한제국의 .... 안중근 의사